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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 쎄라
오토바이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주민센터에서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명의변경을 목적으로 서류를 준적이 없는데 서류를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을 했다고합니다-직원증언-
위임장은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직원증언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문서위조 아닌가요? 오토바이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통해 명의변경을 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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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을 위조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명의 이전 행위도 무효이므로 원상회복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