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이크샵) 오토바이 거래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중고바이크샵을 운영하게 돼서 여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던 중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각각 필요서류 중 틀렸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입할 때 : 폐지증명서(폐지전일시 사용신고필증), 위임장, 양도증명서, 신분증 사본(전 차주)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받음.
제가 매도할 때 : 폐지증명서(폐지전일시 사용신고필증), 위임장, 양도증명서, 신분증 사본(전 차주)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줌.
※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은 바이크 등록시 필요함.
? 위탁판매일 때 : 폐지증명서(폐지전일시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사본까지만 받아놨다가 구매할 사람이 생기면 그 때 위임장과 양도증명서를 추가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바이크라는 특성상 겨울철에는 운행이 불가능하고 배터리 방전 이슈 때문에 보관 서비스도 소정의 보관료를 받고 운영할 계획인데 이에 관련해서는 어떤 서류 없이 구두상으로 운영해도 될까요?
이외에 추가로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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