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매장의 주인은 중고 오토바이 거래를 중개하는 입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전 차주와 질문자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인에 전 차주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고, 양수인에는 질문자님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오토바이가 양도되었다라는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적법한 의사에 따라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맞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가 간 거래 관계에서 협의할 부분으로 보이며, 다만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