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오토바이 양도증명서 서류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매장에 가서 중고오토바이를 구매 했는데요

매장에서 받은 양도증명서를 보니 양도인에 매장 사장이 아닌 전 차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고, 양수인은 공란으로 되어있고 서류에 양도인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사장 말로는 양수인란에 제 인적사항 적어서 구청에 제출 하라는제

원래 이런식으로 서류를 하는게 적법한가요? 이게 오토바이 중고거래 할때 통상적인 방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 매장의 주인은 중고 오토바이 거래를 중개하는 입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전 차주와 질문자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인에 전 차주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고, 양수인에는 질문자님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오토바이가 양도되었다라는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적법한 의사에 따라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맞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가 간 거래 관계에서 협의할 부분으로 보이며, 다만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