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매장에서 중고를 구매했는데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보니 양도인에 전 차주의 인적사항이 있고 양수인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매매일,주행거리,매매금액 적는 부분도 비워져있고요 저는 양도인과 직접 거래를 한게 아니라 오토바이 매장 사장에게 돈을내고 구매한겁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매장 사장이 전 차주에게 오토바이를 매입한 후에 소유권을 자신으로 변경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전 차주의 서류를 그대로 저에게 교부하여 판매한 것 같습니다

양도증명서 중간에는 갑(양도인)과 을(양수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도인을 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거래로 자동차를 양도했다는 기재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양도인의 서명과 도장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 차주와 직접 거래한건 아니지만 어쨋든 매장 사장에게 사온 것이니 양도증명서에 저의 인적사항 기재하고 서명 후 제출하는 행위가 혹시 사문서위조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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