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사기죄에 햐당할까요??
월급날에 월급이 입금 되어서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제외되어 입금되었길래 사장님께 문의해보니 사장님이 실수를 한 것이었고, 사장님이 저에게 일단 스스로 계산해본 주휴수당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걸 토대로 그 즉시 수당을 보내주시긴 했는데요
근데 제가 실수로 실제 근무했던 시간보다 4시간 정도를 잘못 적은 바람에 5만원 정도를 더 지급받아버렸습니다.
몇시간 뒤에 사장님께 이걸 말씀드리니 됐다,그냥 써라 라고 하시길래 돌려드리진 않았는데요
혹시 이게 법적으로 사기죄가 될까요? 일단 돈을 초과해서 지급받은 그 순간부터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고, 그걸 돌려드리려고 말씀드린 부분은 단지 사기죄 성립이후의 사정일 뿐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실수이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돌려드리려고 말한 부분은 사기죄 성부 이후의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경우 그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면 그 이후 반환의사는 말씀하신대로 그 이후 사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은 이후 사업주에게 알려서 반환하려한 점이나 사업주도 인지하고 사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일부 반환이 이루어져도 사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