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 노하우를 유출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일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알게 된 이곳 사장님만의 효율적인 제품 포장방법, 손님이 계속 재방문 할수 있도록 최상의 제품을 만드는 방법, 재료비를 줄일수 있는 방법 등을 다른가게 사장에게 알려줘버리면 이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해당 가게에서 비밀로 관리되며 중요한 영업 정보에 해당한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지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거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그러한 부분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