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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실장이 본인만 조리법을 알고 사장이 공유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절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것또한 퇴사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리법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등의 상황이라면 그 이유로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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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라고 기재했지만 해고사유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레시피 공유 거부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본인의 지식을 회사에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무조건 레시피를 공유하지 않는다고하여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 본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시피라면 회사에 공유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방 실장이 레시피를 공유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레시피의 공유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레시피의 전수 자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라기보다는 해고사유를 물어보시는 거겠죠??
가게에 취업하기전에 취득한 본인만의 비법이라면 다소 애매할 수는 있으나, 매장에서 파는 상품이고 근무시간 중에 사업주의 장비, 재료 등을 이용해 개발한 음식의 레시피라면 이는 사업주의 소유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과는 무관하게 레시피를 공유 안 했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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