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근엄한밀크티
- 대출경제Q. 개인사업자 신용 대환대출하기 어렵나요??8월달에 개인신용대출을 2700 받고 9월에 사업자 냈고 내년 3월에 소상공인 정책지원금대출로 7천 받았습니다. 이제 대환대출 해야하는데 기존 정책지원대출받은 은행에 갔더니 기존에 사업자로 대출받은게 있어 대환대출시 이 금액이 사업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안될꺼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은행을 가라고 안내해 줬는데 일리있는 말인가요??또, 대출은 처음인데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는게 맞는건가요? 더 유리하게 대환대출 진행하려면 어떤 점들을 준비하거나 조심해야하나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슴다.
- 군대 생활고민상담Q. 예비군 훈련을 1년에 3번가는 경우도 있나요??저때는 많아야 2번이였는데 갑자기 직원이 다음달에도 예비군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찾아보니 예전에 안가서 하는거 같은데 그런것까지 우리 가게에서 다 커버해야하나요?근데 직원이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다 알면서 갑자기 예비군 또 있다고만 하는게 기만하는거 같아서 열받긴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원 퇴사사유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직원이 말을 안듣습니다. 주방직원인데 쉴때 에어컨 끄라고 해도 듣는둥 마는둥 합니다. 홀 매장보다 더 쎄게 틀어서 춥습니다. 선풍기만 틀어도 소름돋을정도입니다. 청소도 안하고 말을 안듣습니다.그냥 그만나오라고하면 저 직원은 실업급여 타먹을꺼 아닙니까. 그걸 노리는걸 수 도 있습니다.만약에 주인이 업무요청을 하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퇴사 사유가 될까요?예를들어 직원 쉬는날 영업해야하니까 조리방법을 물었을때 안알려주고 숨긴다던지.아니면 직원이 아에 이번달 까지만 하겠습니다. 해버렸을때 그러면 조리방법을 알려주라고 했을때 안알려줬을때.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매장 음식 레시피 공유 안해도 퇴사 사유가 되나요?주방 실장이 본인만 조리법을 알고 사장이 공유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절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것또한 퇴사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 민사법률Q. 직원 월급 이중으로 입금해서 전자소송중입니다.원고와 원고 아내를 A, 직원을 B, B의 지인을 C라고 정하겠습니다.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B가 있는데 임금을 본인 계좌로 받지 않고, C의 계좌로 받고 있었습니다. (B가 원고에게 문자로 직접 C계좌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한번은 원고와 A가 서로 급여를 입금 안 한줄알고 C계좌에 각각 입금했습니다.그래서 원고가 반환해달라고 피고 C에게 소를 넣었습니다.C의 답변서 내용은 이렇습니다.본인은 B한테 돈을 출금해서 준것밖에 안했다. 왜 내가 줘야하냐. 원고와 피고 C는 일면식도 모르는 사이다. 왜 내가 줘야하냐. B한테 받는게 맞는것이라고 2번에 걸쳐 답변서를 썼습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인미만 사업장 직원 급여.근로자의 날때 근무를 안 했으면 1일치 주고, 근무를 했으면 2일치 줘야하나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각자 직원들이 그 주 휴무를 다른 날로 옮기고 근무 했습니다.
- 민사법률Q. 피고의 답변서가 왔는데 반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너무 터무니 없는 말로 답변서를 작성했는데 어떻게 반박하거나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내용은 월급 입금인데 가족명의로 1달치가 더 입금 되어서 돌려달라고 소를 작성했습니다. 1300이라고했을때.그랬더니 피고주장은 원고가 입금한 액수가 1000만원이고 내가 받은 금액도 1000만원인데 왜 돌려줘야하냐는 주장이고, 나머지 300은 다른 명의자니까 원고랑 관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나홀로 소송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토목공학학문Q. 도로점용료를 내고 이용중인데 해당 도로에 있는 하수구 및 우수관은 누가 관리하나요?도로점용료 내면서 이용중인 도로에 있는 하수구 우수관 주위에 아스팔트가 꺼져서 차가 덜컹거립니다. 이런건 누가 관리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여금반환소를 하려고합니다. 질문있습니다.피고 입금내역이 대략 3000만원정도이고, 이중에 문자상 가불해달라는 액수(1000만)와 실제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차용금(800만)을 다 합치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만원에대해서는 수차례 나눠서 50만원 100만원 40만원 70만원 등등 달라고했던거였고, 80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문자상 차용한 금액은 800만원이라고 본인이 명시했습니다.대략 7년정도 지나서 구체적으로 파고들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생각으로는 1800만원을 청구하고 재판과정에서 1800만원 전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인정한 금액 800만원만 판결 할 가능성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들 급여명세서 질문 있습니다..예를들어 급여명세서 매달 출력해서 줬는데 나중에 가서 노동청에 저 받은적없어요 해버리면 양쪽다 어떻게 증명하나요?물론 자료는 모두 가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