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근엄한밀크티
- 부동산경제Q. 새건물에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개발제한구역이고 제가 알기론 원주민 딱지 얹어서 건물 올린거 같습니다.이제 준공난지 1년지났고 처음에는 임대인 명의였는데 어느순간 다른사람 명의로 바뀐상태입니다.임대인한테 물어보니 아는 후배라고하는데 후배한테 그냥 명의 넘길리는 없고 대충 원주민 같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저랑은 상관없는데 이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또 만약 원주민이 이 건물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원주민이 다시 임대인한테 명의 넘긴다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할까요 ??
- 부동산경제Q. 근생 개발 원주민 딱지 기준이 어떻게되나요?보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예를들어 해당 건물을 원주민으로 명의 옮기고 작업하고 다시 돌려받으면되나요?아니면 어느 기간동안 명의를 바꿀 수 없는건가요?? 자세한걸 몰라서 여쭙습니다.
- 부동산경제Q. 수중에 대략 2억정도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시 대출 한도.대략 16억 ~20 억 사이 토지 및 건물 매입하려고하는데 대출 최대한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상황마다 사람마다 신용마다 담보마다 다 다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말 할 수 있는 퍼센트가 대략 몇 퍼일까요.예를들어 해당 부지 및 건물 담보로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매출 1억일때 조정료 보통 얼마 나올까요??초보 자영업자입니다.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하겠습니다.1. 매출 1억에 지출 1억5천에 결손상태고, 그 중 4천 500정도는 이월시키는걸로 했습니다.이런 방법도 가능하나요? 2. 이정도 매출이면 조정료 어느정도 나올까요? 기장료는 8만원이고 아직 1년 안지났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직원 차용금? 가불금?에 대하여 돌려받고 싶습니다.일단 대략적으로 약 3200만원이 출금되었고, 빠진날이 많지만 정상근무 했다고 가정하에 총 월급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약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예전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약 1000만원 전후로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문자 내용으로는 그 직원 본인이 쓴 내용에 45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과, 400만원 빌렸다는 내용은 있습니다.중간 중간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가불해달라는 문자도 더러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그 직원이 달라고한 금액은 대략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45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 1가지와 4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내용 1가지가 있습니다.이럴경우 청구금액을 어떻게해야 좋을까요.사실 1000만원대 다 받기는 힘들꺼같고 확실한 450 + 400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직원 가불금을 돌려받으려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총 출금이 3,200만원이고, 월급 320만으로 약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중간중간 빠진 날이 많아서 320만원 온전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고.가불금은 그때 그때 50만원 70만원 100만원 400만원 등등 중간중간 가불해 줬으며, 문자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구두로 말하고 입금해준적도 많습니다.지금 와서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기억이 잘 나질않습니다.실제로 본인이 문자로 남긴 금액만 해도 약 600정도 됩니다.근데 여기서 궁금한것은.1. 출금 3200만원 중 월급 320만 * 8개월 약 2560만원 제외 하면 700만원 돈이 더 입금이 된 상황입니다.이럴때 청구 금액을 700만원으로 하면 인정이 될까요??2. 아니면 이런 상황일때는 어떻게 청구하면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가불금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뒤죽박죽이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총 출금이 3,200만원이고, 월급 320만으로 약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중간중간 빠진 날이 많아서 320만원 온전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고. 가불금은 그때 그때 50만원 70만원 100만원 400만원 등등 중간중간 가불해 줬으며, 문자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구두로 말하고 입금해준적도 많습니다. 지금 와서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기억이 잘 나질않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문자로 남긴 금액만 해도 약 600정도 됩니다.근데 여기서 궁금한것은.1. 출금 3200만원 중 월급 320만 * 8개월 약 2560만원 제외 하면 700만원 돈이 더 입금이 된 상황입니다.이럴때 청구 금액을 700만원으로 하면 인정이 될까요??2. 아니면 이런 상황일때는 어떻게 청구하면 좋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혹시 저 부분에 차량이 나와있으면 횡단보도 주정차 단속에 해당되나요?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직접 올라가 있으면 단속되는건 알고있지만 저기 애매한 공간에 차량이 걸쳐 있으면 단속이 될까요? 오토바이 아니고 자동차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의 월급 차명계좌에 이중입금했을시 부당이득반환 방법.A : 직원B : A의 친구A는 19년 1월 부터 4월까지 4개월근무.1. A가 문자로 B계좌로 월급 넣어달라고 함.2. 1월 월급을 가게 주인이 B계좌에 1번, 가게 가족이 B계좌에 1번 중복해서 입금.3.추후 반환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A는 무시하다가 퇴사. 잠적.4. B계좌에 가게 주인이 총 4번 가족이 1번 해서 총 5번 입금 된 상태. 5. 입금시 A의 월급이라고 메모해둠.부당이득반환 소를 작성하려고합니다. 1. 이 상황에서는 피고를 A,B 둘다 설정해야하나요?2.아니면 최대한 리스크 없게 가려면 B한테 오입금된 금액과 오입금된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원인으로 소를 작성하면 될까요? 3. 강력하게 나가려면 아무 이해관계없는 B에게 총 5번의 입금에 대해 약 1300만원정도 되는 금액인데 전부다 청구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추후 오입금된 금액을 돌려받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좀 수고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도로 점용료 내면서 건물 들어오는 길을 사용중입니다. 차도에 페인트 칠해도 되나요??대로변에서 건물로 들어올때 약 2~3미터 폭의 길을 점용료를 내고 사용중입니다.실제 도로는 아니고 평평한 땅입니다.근데 대로변이라 속도가 쫌 있는데 건물 간판이 있다고해도 순간 확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건물 진입하는 폭 2~3미터 길에 페인트로 유도 라인을 그려볼까하는데 법적으로 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