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를 하려고합니다. 질문있습니다.

피고 입금내역이 대략 3000만원정도이고, 이중에 문자상 가불해달라는 액수(1000만)와 실제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차용금(800만)을 다 합치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만원에대해서는 수차례 나눠서 50만원 100만원 40만원 70만원 등등 달라고했던거였고, 80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문자상 차용한 금액은 800만원이라고 본인이 명시했습니다.

대략 7년정도 지나서 구체적으로 파고들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생각으로는 1800만원을 청구하고 재판과정에서 1800만원 전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인정한 금액 800만원만 판결 할 가능성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1천만원은 상대방이 가불을 요청한 자료만 있는바, 이것으로는 대여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진행상 변수가 많고, 실제 증거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해보지 않고서는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일부만 인정되는 판결도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1,800만 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모든 금액에 대한 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일부 금액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00만 원 전체를 청구했다고 해서 전부 인정되거나 전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800만 원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유리해 보입니다
    피고가 문자로 차용금 800만 원을 인정한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 나머지 금액은 단순 입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인지 다른 거래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추가 증거가 중요합니다.

    제가 작성한 아하 잉크입니다. 10년 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낸 사례이니 참고하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0b27a9d5bc54163a36b0cb3f73551d4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래전 건넨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시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800만 원 전액을 청구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거가 명확한 800만 원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입증 책임과 일부 승소 가능성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문자로 명확히 차용을 인정한 800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불 명목으로 건넨 1000만 원은 단순 대여금인지 다른 성격의 돈인지 다투게 되며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할 경우 재판부는 800만 원만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채권의 소멸시효 점검

    돈이 오간 지 약 7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 만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어 아직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거래와 연관된 돈이라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800만 원을 인정한 문자가 언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시효 중단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과거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각 금액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분류하고 시효가 지났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하신 사건이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