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반환소를 하려고합니다. 질문있습니다.
피고 입금내역이 대략 3000만원정도이고, 이중에 문자상 가불해달라는 액수(1000만)와 실제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차용금(800만)을 다 합치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만원에대해서는 수차례 나눠서 50만원 100만원 40만원 70만원 등등 달라고했던거였고, 80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문자상 차용한 금액은 800만원이라고 본인이 명시했습니다.
대략 7년정도 지나서 구체적으로 파고들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생각으로는 1800만원을 청구하고 재판과정에서 1800만원 전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인정한 금액 800만원만 판결 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