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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평범한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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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친구에게 몇십씩 몇년동안빌려준게 천삼백정도되는데 본인이 이자쳐서 1500으로 갚겠다고 하고 통화 내역도 1500으로 갚겠다는 통화내역도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소액으로 30빌렸다가 50갚고 다시 70빌리고 이런식이라 거래내역이 지저분합니다 하지만 구두로 최종적으로 갚을돈은 여러번 정해놨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갚겠다고 했구요

받을수있는돈이 구두로 정해놓은 돈을받는지 아니면 이체내역 돈만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사는 지역은알지만 정확히 주소는 모르는상태에서 받는법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명목으로 200만원을 더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 후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어 입증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다른 정보를 토대로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주소를 특정한 후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겠다고 한 증거가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