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반환 관련 내용증명 작성 관련 궁금해요
채무관련으로 대여금반환 요청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에요.
이전에 차용증을 따로 쓰지는 않았는데, 금전관련 통화내역들은 있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은
제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아 빌려주고 매달 이자포함해서 상환을 해주기로 했는데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빌려준 돈 에 매달 나가는 이자까지 내용증명에 적어서 보내도 되는건지?
법적으로는 빌려준 돈만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기에 먼저 문의해봅니다.
( 돈 빌려주기 위해 이체한 금액은 원금인데, 저는 대출받아 빌려준거라 이자도 나가는데.. 이 이자금액을 법적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 인정받지 못하는건지 걱정이 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