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채권 채무계약 무효화?

2022. 11. 30. 09:46

지인과의 33개월동안 갚는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자는표시되지 않음) 그러나 수개월째 원금도 못받고 있습니다(물론 이자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여부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은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으련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들어 계약자체를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미 이행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남은 채무 역시 미이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들어 장래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 12. 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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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작성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채권자인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약파기 유무를 별론으로 하고 이를 파기할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33개월 변제를 약정했음에도 이를 수개월째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장래이행의 청구로 전액에 대한 변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수개월간 밀린 원금 및 법정이자 지급을 독촉하시고, 기한 내 미이행시 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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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통지 일 뿐입니다. 해당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여 법적 절차 즉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의 방법을 취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2. 11. 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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