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작성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채권자인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약파기 유무를 별론으로 하고 이를 파기할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33개월 변제를 약정했음에도 이를 수개월째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장래이행의 청구로 전액에 대한 변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수개월간 밀린 원금 및 법정이자 지급을 독촉하시고, 기한 내 미이행시 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