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을 쓰지 않고 변제 기간을 구두 약속으로 정했어요
안녕하세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두 달에 걸쳐서 며칠까지 얼마, 다음달 며칠까지 얼마 변제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변제하겠다는 말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 받았고요.
이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하기로 한 날에 말했던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돈을 갚거나, 변제일을 아예 미뤄버리면 저는 채무자와 다시 채무 기간과 조건을 조정하며 채무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차용증을 쓰면 차용증에 “
기한이익 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권자가 원금 변제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채권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지만
구두 약속으로 정한 변제일을 어기는 건 채무자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채무자와의 민사 소송을 고려하고 있고, 첫 변제일에 적은 금액을 갚거나 변제일을 미룬다면 소송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소송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