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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홍관조232
나른한홍관조23222.11.22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수신차단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 전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하도 급하다고 해서 조만간 차용증을 쓰자고 한뒤 3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2년 거치 후,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을 구두로 얘기했으나 녹취 등은 없습니다.

제가 연 8%복리로 시뮬레이션한 것을 카톡으로 보냈으나 읽기만 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동의한다 안한다 등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자기가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제 전화 및 카카오톡을 수신차단해버려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3천만원을 보낸 통장내역과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카톡은 있습니다. 보냈다, 확인했다 정도여서 빌려준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빌려준 것입니다.

상대방 주민번호, 집주소는 알고 있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은,

1.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쓰자는 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요? 즉, 상대방에게 차용증을 쓰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지요?

2. 2년 거치를 구두로 약속했기 때문에, 한달이 지난 지금은 거치기간으로 보고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을 거부할 수 있나요?

3. 상대방은 현재 제 연락처와 카카오톡을 수신차단한 상태라서 일체의 협의가 불가합니다. 사기 또는 다른 법률적인 조치가 가능할지요?

4. 제가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면, 오히려 제가 위법을 행하여, 역으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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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익여부는 불분명하나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2. 차용증과 거치기간은 무관합니다.

    3. 사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4. 어떻게 강요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한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차용증 쓰는 것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거치기간이든 아니든 상대방이 차용증을 작성해줄 법적인 의무가 없어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돈을 빌린 이후에 연락을 두절했다는 것은 대여당시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어 사기죄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단순히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폭행 또는 협박등으로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면 강요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1. 내용증명 증명으로 차용증에 관한 내용을 써서 보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하여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후 금원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차용증의 경우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3.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차용증은 처분문서로 민사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체내역과 대화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증거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