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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파워풀한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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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준 당시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이체내역과 돈을 빌렸다 라고 말한 내용이 있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 빌렸다 라고 말한 문자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체내역은 없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얼마 빌렸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 내역도 없고 차용증도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을 하는 점이 다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상대방이 지급받지 않았다거나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변제했다고 하면 오히려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