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 진행 준비중 채무자가 채무금을 합의없이 납부하고 싶은 만큼만 납부했습니다.
채무인이 63일동안 임금체불 건에 대해 금액을 갚지 않았는데, 채권추심을 진행하겠다고 하니
멋대로 갚고 싶은 만큼만 갚아버렸습니다.
저는 양측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지도, 사인하지도 않았는데 계좌를 알고 계셔서 멋대로 입금하셨네요.
이런 경우에는 남은 금액만으로 채권추심이 진행되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드나요?ㅠㅠ
돈 돌려주고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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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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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으신 금액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실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받으신 금액은 우선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게 있으면 원금에 충당되므로, 그 원금에 대해서 청구를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한 범위만큼은 변제일 이후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채권자가 임의로 돌려준다고 하여 변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수령한 금원을 돌려 주고 다시 채권을 실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고 현명한 판단은 아니므로 해당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등이 채권으로 남은 경우 잔여 채권에 대한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