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기다리고 싶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채권추심관련)

▷ 채무자 상대로 소송하다 5년 조금 넘는 전에 조정조서 합의를 봤지만 분할납부 하는 규정을 어기고 몇달 내다가 안내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명시신청, 통장보험압류까지 했습니다.

몇개월전에 내용증명으로 원금만 내라고 했고 채무자 초본상 주소로 보냈는데 폐문부재 였습니다.

대여금 형식으로 보증보험을 끊은것이 아닌 6년전 변호사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채권추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이 안되면 형사사건 전환이 방법이라고 들었는데 이걸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지요?

채무자 초본상 집에 사람이 안살고있고.. 채무자 연락처도 기존꺼가 사라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형사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 채용할 당시에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자료가 있는지부터 형사고소 전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