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 불이행 고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후 3000만원으로 갚겠다고 한 뒤 현재 6년이 지났고 그 중 일부 900만원만 변재 된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변제 요청에도 더이상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구요.
작년 말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확정되서 나와있는 상태이고 추심회사를 통해 변제를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계속 버티다가 유채동산 압류 등 진행 하던 중 채무자의 회생신청으로 모든 과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처리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금전적으로도 중요하고 배신감도 들어 이대로 끝내긴 억울하더라구요.
지급명령 외 형사적으로 사기 등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에서 그리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고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빌려간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만약 상대방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해 기망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기망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