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 불이행 고소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후 3000만원으로 갚겠다고 한 뒤 현재 6년이 지났고 그 중 일부 900만원만 변재 된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변제 요청에도 더이상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구요.작년 말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확정되서 나와있는 상태이고 추심회사를 통해 변제를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계속 버티다가 유채동산 압류 등 진행 하던 중 채무자의 회생신청으로 모든 과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채무자의 개인회생이 처리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금전적으로도 중요하고 배신감도 들어 이대로 끝내긴 억울하더라구요.지급명령 외 형사적으로 사기 등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