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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손은약손
돈을 빌려주면서 제 수표2천만원을 채무자 통장에 입금했다가
천만원을 저에게 돌려주고 천만원은 채무자 본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통장에서 바로 이체를 통해 돈을 갚았습니다.
돈을 받은 이의 개인연락처도 알고 있구요.
빌려줄 때 따로 문서작성한건 없어요.
현재 제 돈 천만원은 한푼도 갚지않고 있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소액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1,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변제를 거부한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에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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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표입금내역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소액재판청구를 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