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련 질문드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래알고지낸 지인에게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15개월동안 갚겠다고 얘기하고

이얘기도 본인이 먼저 제시하고 저는 매달 잘만갚으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두달정도는 입금이 잘되었는데 그후로는 입금액도 부족했고 아예 입금하지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용증을 쓰던 주민등록증을 보내라하니 그러겠다해놓고 보내질 않았습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송금했던 계좌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전화가 없는번호로 나오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힘들때 도와줬으니까 연락오겠지하고 기다린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로는 계좌이체내역 이외에 돈을 갚겠다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화통화녹음이 있으면 좋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소송 절차 내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 자체가 어려운 소송이 아니어서 나홀로 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소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면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으로 돈 빌려간 사람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을 특정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상대방의 당시 차용 목적이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