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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1.17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경우

1천만원 정도 상대방에게 빌려줬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체를 한 내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처음에 이자만 조금만 갚고 원금은 전혀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자는 소액이었으며( 1~2개월 정도는 상환을 하긴 했습니다. ), 지금은 이자도 상환하고 있지도 않구요

공증을 따로 받아둔 것도 없고,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돈달라고 찾아가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내쫓습니다.

1.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상대방 동의없는 녹취 (돈을 갚아라고 제가 말하면 상대방이 갚겠다 라는 내용)를 할 수 있으면 만약 법원 소송 진행되면 근거로 활용 가능한가요?

3.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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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1.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차용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변제의사를 밝힌 내용의 녹취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없이 기망행위를 하여 차용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단순히 차용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기망행위를 입증할 정황이 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체내역과 함께 이자를 받은 내역, 그리고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내역 등이 있다면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도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단정할 수 없으며 대여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성립하는 범죄인 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에서 바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위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 역시 제기하여도 인용 받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질문자님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한 것이라면 합법으로 증거활용이 가능합니다.

    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이자를 조금 변제한 것은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입증자료가 될수 있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등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이 있으면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더라도 빌려준 이체 내역과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이체 내역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법원에 청구를 할수있고,

    보전조치로 상대방 계좌 등을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빌려줄 당시에 상대방이 거짓말 한 내용이 있는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빌려달라고 할때 말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