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약 1년 전쯤 지인에게 돈 5백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갚겠다고 약속한지도 8개월이 지났고 지금까지 수없이 약속하고, 그날 되면 연락 없이 약속 어기기를 반복합니다.
참고로 빌려줄 때 서로 믿는 관계라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했습니다.
이체 기록은 있고요 그 후 전화나 카톡으로 독촉 기록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변제받을 수는 있는 것일까요?
소액심판청구소송,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재권 추심 등 있다는데, 법 상식이 없다 보니 어떻게 의뢰를 해야 할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갚을 능력 없으면 들어간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체 내역과 상환 약속이 입증된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채권액이 1천만 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문자상 독촉 기록이 금전소비대차의 존재를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인정됩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고, 이 경우 소송비용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성립하며, 금전의 교부와 상환 약속이 입증되면 충분합니다. 법원은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자금의 송금경위, 사용 목적, 이후의 대화내용을 종합하여 채권관계를 인정합니다. 이체 직후 또는 일정 시점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명백한 변제의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소송 및 추심 절차
소액심판청구는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사건 금액이 적어 수임료가 부담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직접 진행을 검토하시고, 집행 단계에서 전문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방이 명백히 변제 능력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재산 취득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시효는 10년이므로 장기적으로 회수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은 본인이 우선 부담하며, 상대방이 패소하면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증거가 충분하므로 신속히 소액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해준 내용역 통해 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장을 작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민사에서 승소를 해도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결국 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소송 등을 통해 승소를 하여도 실제 집행할 재산이나 다른 채권이 채무자에 대해서 없다면 실익은 없습니다. 즉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 등을 하여야 하는데, 그 재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백만원에 대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 이체 기록은 해당 금전이 대여 명목으로 대여 계약이 되었는지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독촉 문자 등도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면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변제독촉 내용이 있다면 승소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고 해도 언젠가는 돈이 생길수도 있기에 일단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을 의뢰하는 단계에서 선임료를 지불하는데 상대방이 소송 비용까지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그 이후에 본인이 승소하여도 반환받지 못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소가가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도 전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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