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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빌러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7년전에 지인이 잠깐만 쓰고 준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고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년간은 이자인지 모르게 돈을 좀 주더니만 몇년전부터 원금을 갚아달라 하니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 금전의 대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민법상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청구권이 남아 있으며,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금전대여계약을 ‘낙성계약’으로 규정하므로,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상환 약속 녹취 등으로 대여 사실과 상환의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일부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지급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시효중단사유로 평가되어, 10년 시효가 다시 기산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요구하고, 지급기한을 명확히 설정하십시오. 이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달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주민등록초본 열람제도를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후에는 급여·예금·부동산 압류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구두로 빌려준 경우, 거래 당시 입금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이 핵심증거입니다. 대여 목적을 명확히 표시한 송금내역(예: ‘대여금’)이 있다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향후 동일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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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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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이십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소송 진행도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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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7년 동안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가능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이 미리 가압류를 하거나 그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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