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 매우 답답하고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남은 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과 증거 확보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추후 소송에서 독촉의 증거가 되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통해 남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사기죄 형사고소 검토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민사 문제이지만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후 잠적했다면 사기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경찰 고소도 하나의 압박 수단이 됩니다.
우선 차용증과 연락 시도 내역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발송하세요.
진행하시는 대여금 반환 절차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