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다면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촉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금액, 변제기한,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고 일정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 금액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증거자료(메시지 내역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급여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