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채무자가 금전을 빌린 뒤에 약속된 기간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아서 법원에 지급 명령을 받았고 한달이 지나도록 이의제기도 없고 일체 연락이 없네요. 다음 단계가 강제추심으로 미약하게 알고 있는데, 혹시 보유한 재산이 없을 시에는 변제를 받지 못할까요??(제3자에게 대금을 빌린 이후 증여 또는 대여한 재산도 추심 대상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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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금전을 빌린 뒤에 약속된 기간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아서 법원에 지급 명령을 받았고 한달이 지나도록 이의제기도 없고 일체 연락이 없네요. 다음 단계가 강제추심으로 미약하게 알고 있는데, 혹시 보유한 재산이 없을 시에는 변제를 받지 못할까요??(제3자에게 대금을 빌린 이후 증여 또는 대여한 재산도 추심 대상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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