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채무자가 금전을 빌린 뒤에 약속된 기간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아서 법원에 지급 명령을 받았고 한달이 지나도록 이의제기도 없고 일체 연락이 없네요. 다음 단계가 강제추심으로 미약하게 알고 있는데, 혹시 보유한 재산이 없을 시에는 변제를 받지 못할까요??(제3자에게 대금을 빌린 이후 증여 또는 대여한 재산도 추심 대상은 아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 명의 재산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면 승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채권이나 재산 등이 아니라면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