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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다향제비15
잘생긴다향제비1522.08.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약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채무자에게 빌려주었으나 잠수를 탄 상황이 발생하여 지급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이후에 채무자에게서 아무런 영락을 받지 못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송달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인 은행에 채무자의 자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을 다시 추심해야 하는 상황으로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라면 불가능 하다면 오프라인 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추심명령을 다시 거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추심명령 이외에 다른 추천하시는 방안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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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진행하셨던 방법대로 다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에 해당 메뉴가 있으므로 이를 찾아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에서 "민사 - 압류및추심명령"탭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2. 채무자의 다른 재산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신청절차부터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