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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풍성한여우154
풍성한여우154

대여금 반환소송 승소 이후에도 받지 못했을 경우

1. 전자소송으로 승소

2. 대여금을 채무자가 갚지 않아 채권추심

3.채권추심 이후에도 대여금 받지 않아 재산명시

=> 통장도 깡통통장 재산도 그 이전에 미리 정리한 것으로 보임

대여금 1700여만원 2020년 4월10일 이후 연 12%비율로 돈을 갚으라 했으나 채무자는

원금조차 본인이 조율하고 월 몇십만원씩 갚을테니 압류풀라고 함

4. 재산명시 이후 법적으로 채권자가 변제받을 방법이 없을런지요 ? 법적으로 압력할 방법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간혹 블로그에는 통장 및 은닉된 재산을 찾는데 5일 걸린다고 하네요. 그런 곳에 수수료를 내서라도 알아봐야하는건지

너무 화가나고 속상하네요. 우리나라 법이 사기꾼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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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외 은닉재산이 있다면 이를 찾아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 등과 재산명시 등 직접, 간접적인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유의미한 압류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고, 압류 등을 해제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 변제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익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