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액 모두를 변제 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압류를 유지하는 채권자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는데, 아직도 악의적으로 압류해지를 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로 '입금하면 해지해줄게~변호사통해서 해지해줄게~'라면서 보내온 채권자는 2년이 지나도록 압류해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어쩔 수 없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채무자는 모든 금액을 변제하였고, 은행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Q. 채권자의 낙성계약의 일방적 파기(압류해지해준다는 구두계약과 문자 내용)로 소송에 채무자가 이길확률이 높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면 더 이상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낙성계약의 일방적 파기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 승소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