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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나 구좌를 알려주지 않고 재산명시 부터 신청시..

소송에 패소후 채권자가 소송비 청구를 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고 소송비를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는 일부러 괴롭힐려고 채무자에게 입금구좌 미통지. 전화불통. 문자 불통하고 주위 지인에게 물어봐도 입금구좌 를 모른다 하여

입금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원으로 부터 재산명시 명령이 왔어요.

이의신청후 갚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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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공탁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재산 명시 신청 건에는 공탁을 하고 그러한 사실을 의견서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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