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래전 빌려준 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12년 1000만원, 2013년 700만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입금 내역은 모두 있고, 7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있음)
상대방이 사정이 안좋아져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2019년쯤부터 다달이 소액(10만원) 나눠서 갚겠다고 하여서 받아오고 있어서, 대략 6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갚는다는 약속도 잘 안지켜서 몇달씩 보내지 않을때도 많고, 전화 연락도 거의 잘 안되고,
심지어, 2024년 6월 이후 입금을 하고 있지 않았고, 작년 말에 사정이 있다고 곧 연락 준다고 문자는 왔는데,
계속 연락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전화 하겠다고 문자는 왔는데, 전화가 안오네요.
채권은 민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10년간 유효하다고 알고 있는데,
2024년까지 계속 받고 있었으니, 채권이 아직 유효한지,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