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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한닭256

강한닭256

400만원 지급명령 ,소액소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400만원정도를 빌려준뒤

상환기한을 6월말, 7월말, 8월말

각각날짜로 150만원,150만원,100만원을 갚는걸로 약속하였습니다.

빌려줄당시 신분증사진만 받고 차용증은 쓰기로했다가 현재 못쓴상태인데

상대방이 6월말 1차상한기한부터 잠수를 타고있습니다.

우선 바로 내용증명으로 몇월 며칠 대여금 이체했고

변제일정을 6월30일 150만원

7월31일 150만원

8월31일 100만원으로 서로 합의한 상태다 내용증명까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현재 상대방은 1차상한기한을 무시한채 연락두절인 상태이고 법원 지급명령으로 바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3차상환기한 8월31일까지 기다렸다가 미상환시 소송을 해야할까요?

부모님이랑 같이살고 일도 계속 하고있는것으로 보이고 아파트살고 이러니 재산은 있는것같아서

빨리 소송걸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1차 상환기한을 지키지 않아 나머지 상환기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면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빨리 소송을 걸고 싶다면 1항의 사유를 입증하거나 장래이행의 소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차 기한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면 더 기다려봤자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바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