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준거, 대여금 승소 했는데요. 강제집행 및 그 이후 궁금해요!
300만원 빌려줬고, 시간이 좀 지나기도 하고, 갚을 의지가 없어보여서 소송걸고 승소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30만원씩 열 달에 걸쳐 갚겠다고 하고,
처음 150은 잘 갚다가, 나머지는 미룰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저런 딜을 받지 말까요?
그리고 나홀로소송 들어가보니까,
강제집행 신청서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이렇게 있는데, 4개 다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처음 소송할때도 보정명령인가 무지하게 받으면서 겨우겨우 마무리했는데, 너무 어렵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그 신청서의 종류가 다른바,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부터 확정하셔야 그에 맞는 강제집행절차를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유 및 집행 역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고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률 지식이나 관련 수행 경험이 없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채무자가 변제하겠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 변제를 받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말씀하신 네 가지의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할 때 상대방이 가진 채권을 알고 있는 경우에 채권 압류가 가능한 것이고, 부동산 역시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을 알고 있을 때 경매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