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중 변제기일 재지정 문의

대여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 했습니다

피고에게 금원 300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30일마다 100만원씩 갚아주기로 했는데

단 한차례도 갚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일시에 전액 다 갚으라고 했고 피고도 이에 동의했고

변제기간을 두차례 줬는데 또 안 갚았습니다

근데 소송도중에(아직 피고에게 소장송달전)

다시금 원고가 한달의 시간을 주고 그때 까지는 꼭 갚아라고

했고 피고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전에 걸어둔 소송은 기각이나 각하인가요?

즉 판사가 봤을때 어? 이소송 다시 변제기간이 정해졌네?

이렇게 소송을 각하또는 기각시키나요?

소송도중에 변제기간이 재합의됬다는 이유로

단 이미 소송시 변제기간을 안지켜서 소송이 들어간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일자에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며, 기간 도래 전에는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계속 중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므로 소송진행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소송진행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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