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중 변제기일 재지정 문의
대여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 했습니다
피고에게 금원 300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30일마다 100만원씩 갚아주기로 했는데
단 한차례도 갚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일시에 전액 다 갚으라고 했고 피고도 이에 동의했고
변제기간을 두차례 줬는데 또 안 갚았습니다
근데 소송도중에(아직 피고에게 소장송달전)
다시금 원고가 한달의 시간을 주고 그때 까지는 꼭 갚아라고
했고 피고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전에 걸어둔 소송은 기각이나 각하인가요?
즉 판사가 봤을때 어? 이소송 다시 변제기간이 정해졌네?
이렇게 소송을 각하또는 기각시키나요?
소송도중에 변제기간이 재합의됬다는 이유로
단 이미 소송시 변제기간을 안지켜서 소송이 들어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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