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강제경매신청
1993년에 3000만원 대여하였고
2003년에 대여금반환소송에 승소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부 변제 및 강제경매신청으로 배당을 받았었구요 (전부 이자에 해당도 안되는금액)
이후 반환을 못받고 있어서 소멸시효연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공시송달로 연장되었고 2023년에 재연장신청을 했는데
피고측에서 2013년 사건에 대해 추완항소를 하였고 재판결과 원금 3000만 및 이자 2005년12부터 연 20%로 완결되었습니다.
오래된채권이기도하고 어머니께서 가지고계신 채권이라 피고 역시 나이가 많아 경제활동을 안할거같아서
그냥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고 잊어버리자고 설득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였지만 나오는게 미비하더군요.
그래서 직접 초본주소지 검색하여 등기등등본을 열람해보니 소유중인 부동산이 있습니다.
2017년 3월경 매매로 피고가 소유권획득 (거래가액 1억7천가량)
2018년 5월경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등기원인 대물반환예약)
2021년 세무소 압류
2022년 가압류 저축은행 (청구금액 600만원가량)
2016년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억5천가량)
인근부동산 문의결과 현시세 평당250만원가량이고 220평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90~100만원정도 될거같구요.
1. 저희측에서 가압류하고 경매신청했을때 순위상으로 제일 나중에 남은금액을 변제받게되는것이죠?
(진행순서는 가압류하고 경매신청하는것이 맞는걸까요?)
2. 2018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해놨던데 검색을 해보니 본등기를하게되면 경매가 기각된다던데 맞는걸까요?
3. 정보가 미비하지만 혹시나 잘 알고계신분 있으시면 이걸 강제경매 신청해도 실익이 있을지 대략적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4.다른곳에도 질문을 올려서 2번에대한 답변이
" 2018년 담보가등기는 그에 상관없이 2016년 농협협동조합 근저당권이 있어 가등기는 매각시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담보가등기자는 강제경매시 아무 권리도 없는겁니까? 가령 소유권이전을 한다던가 채권액을 제출한다던가요?
1. 가압류 후 경매 신청을 하면 순위상으로 제일 마지막에 남은 금액을 변제받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경매 신청 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2. 2018년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를 하게 되면 경매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가 우선순위가 되어 경매 절차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강제경매 신청 시 실익은 채권액과 경매 예상 낙찰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시세가 평당 250만 원이고 220평 정도라면 약 5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무서 압류와 저축은행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경매 신청 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액이 600만 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