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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두루미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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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채무자가 조금씩 변상하면

3천만원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 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두절이 되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였습니다.

등재 후 연락이 와서 돈을 주겠다고 하고는 한달에 10만원씩 보냅니다 이것도 제가 입금해달라고 하면 그제서야 돈을 보냅니다. 이렇게 받아서는 30년이 넘어야 원금을 받는건데 계속 이렇게 주는 것만이라도 받고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보내주고 있으니 계속 연락도 하지말라고 그럽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와 채권 압류 같은 걸 진행할 수 있을까요?

돈을 받고 있어서 할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자가 임의로 소액을 분할 변제하고 있더라도, 판결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이상 채무불이행 상태는 계속됩니다. 채권자는 현재와 같은 소액 지급에 구속될 필요가 없으며,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명시나 채권압류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는 전액 이행되어야 종료됩니다.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분할 변제 방식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분할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정은 채무를 면제하거나 집행권원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강제집행 요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집행 대응 전략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법원에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급여·예금·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받는 금액은 집행금의 일부로 산입되며, 압박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변제 속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유의사항
      채무자의 요청만으로 연락을 중단할 의무는 없으며, 강제집행 진행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액 변제를 계속 받으면서도 집행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소액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상대방에게 다른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먼저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