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만 있는경우 대여금 반환 민사소제기가능 합니까
2016부터 2018까지 몇번에 나누어 차용해주었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서 2018.12월에 근저당설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대 자금회전을 하려고 한다고 설정을 잠시 해지해 달라고 하여 해지해주었고 그래도 변제를 하지않아서 독촉을 하니 2019.07.에 또다시 근저당설정을 해주거나 공증을 해준다고 차용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제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가압류를 했고 민사소를 제기 하려는데 차용증으로 증거서류가 가능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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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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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대여금채권을 입증하는 주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만으로도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금전 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2019년 7월에 새로 작성한 차용증은 채무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전의 근저당 설정 기록, 가압류 사실 등도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이러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면 유리할 것입니다. 차용 당시의 입금 내역, 독촉 기록 등 관련 증거들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므로 아직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가압류를 이미 했다는 점도 채권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