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섰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갚을경우

2021. 07. 30. 18:48

안녕하세요. 제가 돈을 빌려주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섰습니다.

천만원으로 공증을서고, 상대방이 500은 갚았지만 500은 갚지 못하고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저한테는 큰돈입니다..

1.압류를 하려고 하면 법원에 가서 공증을 제출하면되는걸까요?

공증사무실에 다시 방문해서 강제압류?가 가능한 서류를 발급받아왔는데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제가 또다른 준비해야 할 서류가있을까요?

2.공증에 돈을 못갚으면 몇퍼센트 이자가 올라간다고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공증을 제출하면 이자는 자동으로 올라가는걸까요?

3.상대방 재산이나 가지고있는 것들이나 재산조회/신용조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4.압류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인데

재산이없는거 같습니다. 압류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5.변호사 사무실은 비싸다고해서, 법무사 사무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까요? 돈을 안갚는 상대방에게 법무사에서 나온 비용 청구 할수있나요?

7.상대방에게 돈갚으라는 독촉?서류?상대방 집에 등기로 보낼수 있는 독촉장같은게 어떤게 있을까요?

8.공증을 섰는데 상대방이 신용불량자..

제가 할수있는 모든방법좀 알려주십쇼 전문가님ㅜㅜ

9.신용불량자여도 제가 압류하고 안풀어주면

상대방도 타격이 있는거 맞을까요?

8가지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정말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를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인을 통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에 기한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각 형식에 맞는 집행 신청을 집행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적 요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7. 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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