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만 있는경우 대여금 반환 민사소제기가능 합니까2016부터 2018까지 몇번에 나누어 차용해주었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서 2018.12월에 근저당설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대 자금회전을 하려고 한다고 설정을 잠시 해지해 달라고 하여 해지해주었고 그래도 변제를 하지않아서 독촉을 하니 2019.07.에 또다시 근저당설정을 해주거나 공증을 해준다고 차용증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제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가압류를 했고 민사소를 제기 하려는데 차용증으로 증거서류가 가능한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