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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강제집행 및 채무불이행 명부등재 가능 여부

내용이 조금 깁니다.

저희가 받아야할 미수금 6,400,000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금액이 아니고 개인사업체간의 결제대금입니다.

원래 일시 상환을 약속받았으나. 약속과 무관하게 분할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인게 아니라 전체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두세번 나눠서 납입을 멈춘후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납입기한을 연장해줄것을 요청해 연장해줬으나 다시 소액만 입금되며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연장해줄것을 요청해 다시 연장해줬으나 역시나 소액만 입금되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인이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해당 날짜까지 무조건 완납하겠다느 구두약속(본인이 동의한 통화녹음 / 이름 / 주민번호 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원판결이 나오기전에 또 일부를 납부하여 최종 잔금은 100만원 이하가 되긴했는데요

여튼 상대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판결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남은 잔금에 대한 지급판정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받을 금액과 판결문의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판결문은 소장 접수 기준이라서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는 저희가 받아야할 금액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판결문에는 세줄이 적혀있습니다.

  1.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이 가능하다

라는 것인데요. 현재 소송비용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받아야할 금액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가집행이 가능한지 가집행이 안되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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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정확한 전후 사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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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는 1년 10개월전 암으로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사업자이셨던 부친께서는 살아계실때 사업체를 대부분 정리하셨고 미수금/미납금을 딱 한건을 제외하곤 모두 처리하셨습니다.

그 한건은 6,400,000의 미수금인데요.

자칭 부친과 오래된 막역한 사이라고 하시고. 회사의 사무실 경리부 실장님도 10년이상 거래해오던 곳이라고 증언해주시더군요.

장례식장에도 다친몸을 이끌고 와주셨구요. 본인이 당장은 몸이 불편해서 업무 진행이 더뎌서 물품 처리가

안되서 그러니 3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네 다친몸 이끌고 장례식장 와주신것도 봤고 경리부 실장의 증언도 있었기에 기꺼이 기다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정중하게 진행사항을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아버지와의 관계를 들먹이면서 어련히 알아서 줄텐데 독촉하냐며 섭섭하다며 원래 아버지와 거래할때 3~6개월정도씩 결제를 늦게 하곤 했다더군요.

금전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칼같이 맺고 끊는 분이기에 저 말이 과장이라는걸 알고 제 부친에게 있어

친분이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것을 알고 열받았지만 슬픈날 함께 해주셨던 분이고 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내신분이시라기에 다시 기다려드렸습니다.

참고로 제 아버지는 형제 자식간에도 허투루 돈을 빌려주는 일은 없으며 빌려주면 정해진 기일까지는 무조건 받아내는 분이셨습니다.

단 본인이 빚진게 있으면 정해진 기일까지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갚는 분이었구요

아직 아버지의 유산 정리가 되지 않았고 사망신고를 하여 아버지의 통장도 출금만 막혀있을뿐 입금이 안되는건

아니었으니까요.

그후 갑자기 원래 결제 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고는 통보하듯 나머지는 몇달 후 주겠다고 하더군요.

유산정리가 끝나가는 시점이었기에 아버지의 통장도 정리해야하는 시점이었고 모든걸 빠르게 정리하고 싶었기에

화가났지만 다음엔 다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어머니의 계좌를 알려드리고 참았습니다.

문제는 그뒤로 연장을 요구한 기간까지 기다렸으나 전부 납입되는건 없었고 소액씩 납입이 되더군요.

결국 변호사를 통해서 소장을 접수해서 넘겼습니다. 소장을 접수할때 시점으로 170만원 가량의 받아야할 돈이

남아있었고 접수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두세차례 또 소액을 나눠서 납입하더니 잠수를 타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상대는 법원에 미참석했고 결국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위처럼

전부 갚을때까지 연 12%이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강제집행가능 입니다.

판결문 나왔을때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약 70만원의 금액이 남게됬습니다.

이게 23년 8월 기준이며. 1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소송비용을 포함하면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됬습니다.

고작 100정도 라는 돈으로 과하게 진행하는거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받지 않고 넘어가도 될 금액이고 못받았다고 굶는 금액 아니지만.

작고하신 아버님과의 관계와 10년 이상 된 막역지우 라는 표현으로 친분을 들먹이며 뻔한 거짓말에 저를 가르치려드는 듯한 행위.

참고로 저는 제 아버지의 친우분들을 대부분 다 압니다. 고향 친구부터 사업체를 꾸리면서 친구라고 부를만큼

친하게 지내는 분들을. 그중에 그 분은 없었구요.

돈을 갚는 날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정했고 부담이 될까 해당 날짜가 되기전에는 한 단건의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은 저와 제 가족들을 돈에 환장한사람인것마냥 매도한 그 행태까지 포함하여

아버지와의 관계와 우정을 핑계삼아 치러야할 대가를 사사건건 회피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됩니다.

받아야할 돈의 몇배가 되는 손해를 보더라도 아득 바득 십원 한푼까지 받아내겠다는게

저와 저희 가족들의 명확한 의지입니다.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한 가집행 혹은 채무불이행 명부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장 힘든 관문인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압류 추심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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