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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릇파릇한오리너구리
파릇파릇한오리너구리

빌려준 돈 못받았을때 사기로 신고시..

지인에게 돈은 몇억 빌려주고 받지를 못해서 민사는 당연히 하는데 혹시 사기죄로 형사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문제는 제가 돈을 빌려줄때 한번에 억 이렇게 빌려준게 아니고..

몇백씩 수십번..천단위로 몇번 이런식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인이 돈을 빌릴때 통장에 있는 돈을 보여주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돈을 받을수 있어서 돈 줄수 있다고했는데..

하나 해결하니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

결국 해결은 하나도 안되서 제가 빌려준돈만 억이 됐는데..

약간 이부분만 해결하면 돈줄수 있다는 미끼상품마냥 낚여서 빌려준것 같네요. (나중에는 제가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더 준것 같기도? 한부분도 있고...)

공증도 했고.. 돈 해결안되면 매달 300씩 갚기로 했는데.. 이제와서는 문제 해결안되고 월급도 다 압류되서 돈 못준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은 형사로 고소가능한가요?

사기죄 성립이 여러가지 있다는건 들었는데.. 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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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돈을 받을수 있어서 돈 줄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였으나, 돈을 주지 못한 것이 이후 발생한 추가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 과정에서 차용 목적에 대해서 기망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입증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시 차용을 요구하면서 설명한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한 게 맞고 그 돈을 거기에 사용한 게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했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한 말에 거짓이 있었고, 그에 속아서 돈을 빌려주신 사정이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또는 어떤 돈이 나올건데 그 돈으로 주겠다고 했던 말들이 거짓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