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받았을때 사기로 신고시..
지인에게 돈은 몇억 빌려주고 받지를 못해서 민사는 당연히 하는데 혹시 사기죄로 형사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문제는 제가 돈을 빌려줄때 한번에 억 이렇게 빌려준게 아니고..
몇백씩 수십번..천단위로 몇번 이런식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인이 돈을 빌릴때 통장에 있는 돈을 보여주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돈을 받을수 있어서 돈 줄수 있다고했는데..
하나 해결하니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
결국 해결은 하나도 안되서 제가 빌려준돈만 억이 됐는데..
약간 이부분만 해결하면 돈줄수 있다는 미끼상품마냥 낚여서 빌려준것 같네요. (나중에는 제가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더 준것 같기도? 한부분도 있고...)
공증도 했고.. 돈 해결안되면 매달 300씩 갚기로 했는데.. 이제와서는 문제 해결안되고 월급도 다 압류되서 돈 못준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은 형사로 고소가능한가요?
사기죄 성립이 여러가지 있다는건 들었는데.. 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돈을 받을수 있어서 돈 줄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였으나, 돈을 주지 못한 것이 이후 발생한 추가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 과정에서 차용 목적에 대해서 기망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입증될 수 있어야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시 차용을 요구하면서 설명한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한 게 맞고 그 돈을 거기에 사용한 게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했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대한 말에 거짓이 있었고, 그에 속아서 돈을 빌려주신 사정이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또는 어떤 돈이 나올건데 그 돈으로 주겠다고 했던 말들이 거짓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