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의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의 피고가 일부 패소를 한 후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대전고등법원의 제1가사부 재판부는 2025. 12.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5르 221 본소, 2025르 222 반소 이혼 등,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2. 1심에서 많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피고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원심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 것은 부당한데,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환경에 사건본인이 적응하였는바, 이와 같은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할 이유가 없고, 원고는 면접교섭에서조차 자녀 돌봄을 소홀히 하였으며, 아이의 진술을 녹음하기도 하였고, 1심 재판부는 양육환경 등에 대하여 제대로되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육자는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위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양 당사자가 서로 원하였는데, 1심부터 2심까지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3. 위 사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문서 제출명령 신청에 따른 회신에 근거하여 다시 정리하겠으며, 갑 제49호증 녹취록(2025. 4. 19., 피고와 사건본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여전히 어린 사건본인에 대하여 ‘아빠랑 살고 싶다고 말하라’고 종용하여 아이를 소송에 이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을 진행한 대전고등법원의 제1가사부 재판부는 2025. 12. 2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5르 221 본소, 2025르 222 반소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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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4)1. 오늘은 정차 후 위험 표지판 미설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정차할 경우, 운전사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 2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하였습니다.2. 위 사안의 사실관계는 차량 정차 후 비상등만 켜 놓았는데, 운행하던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하고 추돌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대법원송인욱 변호사・20469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7)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살펴볼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 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 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 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 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송인욱 변호사・2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