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사사유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원이 말을 안듣습니다. 주방직원인데 쉴때 에어컨 끄라고 해도 듣는둥 마는둥 합니다. 홀 매장보다 더 쎄게 틀어서 춥습니다. 선풍기만 틀어도 소름돋을정도입니다. 청소도 안하고 말을 안듣습니다.

그냥 그만나오라고하면 저 직원은 실업급여 타먹을꺼 아닙니까. 그걸 노리는걸 수 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업무요청을 하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퇴사 사유가 될까요?

예를들어 직원 쉬는날 영업해야하니까 조리방법을 물었을때 안알려주고 숨긴다던지.

아니면 직원이 아에 이번달 까지만 하겠습니다. 해버렸을때 그러면 조리방법을 알려주라고 했을때 안알려줬을때.

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귀책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이를 근거삼아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기에,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종용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일단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근로자가 불이행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번 지시 불이행에 대해 바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가벼운

    주의, 시말서 제출 등의 징계를 하다가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보는게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 문자든 녹취든 기록을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 횟수, 정도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의 고유한 레시피 등의 공유를 강요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바로 그만 나오라고 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서면 지시와 경고, 개선기회가 먼저 필요합니다. 해고하더라도 단순 업무태도 불량이면 증명에 어려움이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시 경고를 누적하여 징계해고처리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내용, 근로자의 지위, 비위 정도, 사업장 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해당 비위행위를 한 때는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아 영업에 차질을 빚게 한 때는 형사상 영업방해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