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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근엄한밀크티
예를들어 급여명세서 매달 출력해서 줬는데 나중에 가서 노동청에 저 받은적없어요 해버리면 양쪽다 어떻게 증명하나요?
물론 자료는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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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가급적 전자문서와 같이 교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종이로 주는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문서는 교부 방식을 통해 교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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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이를 교부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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