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 급여명세서 질문 있습니다..

예를들어 급여명세서 매달 출력해서 줬는데 나중에 가서 노동청에 저 받은적없어요 해버리면 양쪽다 어떻게 증명하나요?

물론 자료는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가급적 전자문서와 같이 교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종이로 주는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문서는 교부 방식을 통해 교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이를 교부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 또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