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지급해야하는데 헷갈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끝나서 직원들에게 환급, 환수를 해야하는데
근로자 중 매달 입퇴사를 반복한 사람이 있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여러장입니다.
달마다 끊어져 나왔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환급인지 환수인지 계산해야하나요?
회계사무소에 물어보니 24년 총 급여에 공제한 세금을 합하고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 총 세금 5만원 > 결정새액 20만원 = 15만원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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