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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복숭아23.03.02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 받을 경우에는 월급날 회사에서 그 돈을 월급이랑 같이 주는데

그럼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준 환급금액만큼에 돈을 나라에서 따로 받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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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환급받을수도 있고 앞으로 낼 세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은 근로자에 대한 세금을 사업장에서 대신 신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한 환급금은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세무서에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월 분 급여 신고 시 연말정산 신고도 같이 하는 것이며, 해당 회사의 근로자별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세무서와 지자체로부터 회사가 수령(또는 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따로 받는 방법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낼 원천세를 차감납부하는 식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급여와 함께 먼저 지급하고 회사는 해당 환급액을 국가에 환급신청을 하거나 향후 납부하게 될 근로소득세 등에서 상계 및 차감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고, 그 초과액은 익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환급금을 신청하여 받거나 또는 다음달 이후에 납부하는 근로자의 세금에서 차감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후자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 전체적으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세액 징수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분 급여, 4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범위

    내에서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소속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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