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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11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면 꼭 연말정산이란것을 하던데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금액을 내보기도 하고 되돌려 받기도 하는데 환급금은 언제 되돌려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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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

    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세액 환급일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추가징수세액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족할 경우 다음달,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금금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별도로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 지급 시 환급세액까지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추가납부세액을 더 떼고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1월~2월간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때 환급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2월 또는 3월 급여와 함께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