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에 대한 세부내역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건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미지급 수당에 대해 노동청의 지시로 얼마 전 미지급 수당을 입금 받았습니다.
이에 계산된 세부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체불된 내역 중 지급된 내역이 확인이 안되고 또한 세금처리도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한 후에도 임금 등과 관련된 증명서를 요청할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이므로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위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지시로 지급받았다면
사측은 사건종결을 이유로 해당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