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에 대한 세부내역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건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미지급 수당에 대해 노동청의 지시로 얼마 전 미지급 수당을 입금 받았습니다.
이에 계산된 세부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체불된 내역 중 지급된 내역이 확인이 안되고 또한 세금처리도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한 후에도 임금 등과 관련된 증명서를 요청할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