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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25.02.20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상 환급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줬는데

해당 영수증에 마이너스금액 환급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알고보니 전직장에서 저에게 지급해줬어야 하는금액이었는데 지급을 안해줬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 노동청에 체불진정 가능한가요??

이미 다른 체불건으로 조사가 완료되어 대표가 검찰 송치예정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다시 체불진정이 별도로 가능한가요??

알고보니 퇴사후 나간 직원중에 요청한 직원에게는 지급을 했더군요! 그래서 실수라기 보다는 일부러 안준게 확실해서 괘씸해서 따로 요청없이 체불진정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2.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을 사용자가 퇴사할 때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